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D-1
노사 격차 1730원, 수정안 제시되나
고물가·소상공인 등 변수 많아 난항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갈등이 제7차 전원회의로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갈등이 제7차 전원회의로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예지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 오늘(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8.9% 올린 1만89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16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 끝에 별다른 수확 없이 회의를 마쳤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번 회의까지 1차 수정 요구안을 요청한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물가 급등을 이유로 대립하고 있다.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수정안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명백한 만큼 공익위원들의 표결이 사실상 최저임금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게 된다. 단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로 넘어간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워 28~29일 양일간 연달아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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