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오늘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 속행
고성 오가는 팽팽한 대립 이어져

최저임금 합의를 합두고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 합의를 합두고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예지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1080원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노사는 법정시한인 오늘(29일) 8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하게 된다.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열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7시 30분쯤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최초 요구안에서 1만890원에서 550원 낮춘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도 9260원으로 최초 9160원에서 100원 오른 금액을 제시했다.

조금씩 양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물가 상승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인건비는 낮은 것이 아니라며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사업체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인건비라고 강조했다.

수정안 제출 후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29일 0시를 넘기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제7차 전원회의는 오전 1시 40분에 정회했고 오후 3시에 2차 수정안을 마련해 회의를 속개한다. 11시간 동안 이뤄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29일 2차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하게 된다. 당초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지킬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늦은 밤이라도 심의 기한이 지켜진다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게 된다. 

키워드

#최저임금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