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감독규정 7-44조 3항 2호' 공시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스페셜경제 DB)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KB손해보험의(KB손보)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가 6억원 넘게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GA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손보는 최근 '보험업법감독규정 7-44조 3항 2호'를 공시해 이같은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KB손보의 GA 소속 보험 설계사는 2020년 1월3일부터 지난해 9월 14일까지 고객이 일시불로 지불한 보험료를 받은 뒤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 횡령 금액은 무려 6억2653만원이다. 해당 설계사는 매월 보험료를 대납하고 남은 금액을 유용했다.

KB손보 측은 이번 사건은 GA 소속 사용인(설계사)에 의한 금전사고라는 입장이다. 이번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돼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횡령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와 GA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계속 지도·관리·교육해야 하는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 GA 입장에서도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고객 관리에 소홀한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에서 이같은 사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KB손보 전속 설계사는 고객 몰래 계약자를 바꾼 뒤 보험약관대출을 통해 수억원의 대출금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 설계사는 지난 2017년 9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임의 변경 후 약관대출금 3억5365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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