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달 18일 제3자 결제방식 도입…수수료율 변경 시행
애플, 앱스토어서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 계획안 방통위 제출
원스토어, 3~4월 상장 추진…유가증권시장 예비심사청구서 접수

앱 마켓 3사. 왼쪽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SK스퀘어 원스토어 
앱 마켓 3사. 왼쪽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SK스퀘어 원스토어 

[스페셜경제=선호균기자]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를 강제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도 병행한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한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올해 3월로 그 시기를 미루겠다고 발표했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실행됨에 따라 지난달 18일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부결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인앱결제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앱결제 시 시행하려고 했던 수수료율 30%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다. 

SK그룹 계열사인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는 인앱결제 개정안 시행을 반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3~4월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중이다. SK스퀘어가 출범하면서 전사 차원에서 원스토어를 첫 기업공개 자회사로 낙점했다. 

SK스퀘어는 원스토어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앱 마켓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기기와 운영체제(OS) 사업 영역의 경계를 넘어 ‘멀티OS 콘텐츠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지난해 비전 선포식에서 CEO 경영진의 지원 방안과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앱의 상당 부분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대형 게임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아블로 이모탈’을 원스토어를 통해 출시하기로 했다. 세계 1위 모바일 카드게임 하스스톤에 이은 협업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SK텔레콤의 5G 클라우드 게임 부가서비스 형식으로 고객에 제공하게 되던 것을 원스토어를 통해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네이버클라우드도 이에 발맞춰 외부결제 대행사인 다날과 최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맺고 게임팟에서 국내외 모바일 게임사를 향한 결제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다날이 보유한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휴해 간단한 연동만으로도 외부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인앱결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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