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엔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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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최인영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카페 매장 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해 이를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고시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폐기물량을 비교해보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업종이 확대된다.

먼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또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줄 수 없고, 대규모점포(3,000㎡)의 우산 비닐,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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