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에 대해 그룹 총수 친족의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을 적발하면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국적기
대한항공 국적기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이 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 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할 때,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하고 허위 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천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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