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A씨
복귀 대기하며 우울증 앓아
"겸직 금지로 생활고 가중”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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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휴직중인 가운데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대한항공 승무원 고(故)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심의 결과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울증·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공단은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코로나19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순환 근무를 시작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쉬고 7월 복귀해 13일을 비행한 뒤 다시 무기한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휴직 중에는 통상 임금만 받았다.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승무원 임금 구조상 휴직 중 받은 임금은 평소에 비해 60%에 불과했다. A씨의 경제적 부담은 컸지만, 회사 취업규칙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겸직을 금지해 부업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무기한 대기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가을 무렵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높은 항공업계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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