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국민연금’의 반대를 넘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은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액주주 대다수의 찬성으로 순조롭게 안건은 의결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기홍 사장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M&A에서 승인이 안된 경우는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여객 점유율은 38.5%이고, 화물기까지 포함해도 40%”라며 “지방 공항까지 포함하면 점유율은 더 낮아지기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의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우 사장이 제시한 수치(38.5%)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통합항공사의 취항 편수가 많은 미국・일본・중국 주요도시행 국제선 일부 중에는 통합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이 38.5%를 크게 상회해 독과점 우려가 존재하는 개별 노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제성이 높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슬롯 확보 비중 등 정성적 요소도 취항 항공사들 간의 경쟁력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대한항공이 제시한 수치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만으로 예외인정을 완화하면 자칫 독과점 우려가 큰 기업결합이 쉽게 승인돼 시장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2월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과 단시일 내 반등의 불확실성은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판단과정에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에서 유지된 공정거래법상 회생불가 예외 인정기준의 엄격한 기조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두 국적항공사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불허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 당국 심사는 통상 자국 당국의 결정을 따라 왔기 때문에 공정위만 통과하면 사실상 통합 작업이 끝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반적인 아시아나항공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통합계획안은 3월 17일까지 작성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