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관련 논란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GP)에 대한 첫 중징계 추진 사례로, 향후 운용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를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수위가 나뉘며,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가 홈플러스 지분 투자 구조를 설계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였고, 내부통제 의무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투자이익 침해 여부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 투자를 위해 국민연금으로부터 5826억원을 유치했으며, 당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조치로 국민연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원칙 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내달 중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전자단기사채(DCP) 사기적 부정거래 수사 결과를 기다리려 했지만,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홈플러스 이슈를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전 제재 절차에 나섰다.
MBK는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2차 제재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MBK에 대한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자체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따라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