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지난 18일 해당 사실을 공시하며,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임원 개인의 직무상 배임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약 114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정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