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했던 7개 기업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이다.

공정위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 차원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촉진하고 상생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법 위반 이력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 중 상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동행기업 선정 요건은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실천,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등 5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실천했다. 매일유업·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동일고무벨트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약 80%를 지원했고,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을 대리점이 처리하도록 해 대리점의 추가 매출을 유도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모델을 구축했다.

이날 선정된 7개 기업 중 매일유업·이랜드월드·LG전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CJ제일제당은 4년 연속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동일고무벨트는 첫 선정됐다.

한편, 이날 동행기업 선정과 함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매일유업은 최우수 등급을,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최대 3점을 가산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산해 민간 중심의 상생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정한 거래관계 설정은 대기업 본사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지원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인센티브 강화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