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에프앤디넷이 병·의원에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총 6억 원이 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프앤디넷에 대해 총 1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전국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 명목으로 총 6억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프앤디넷은 유소아·청소년·임산부·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닥터에디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품질·서비스 등의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객관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특정 제품을 권유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비교와 선택이 아닌 의료인의 권유에 따라 특정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단호히 적발·조치한 사례”라며, “정상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