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굽네치킨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굽네치킨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이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점주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유지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굽네치킨 운영사 ㈜지앤푸드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가맹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유사한 치킨업종 영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점주들에게 과도한 경쟁제한 의무를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굽네 간판을 내린 점주가 1년간 치킨집을 열 수조차 없도록 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경업금지는 통상 계약기간 중에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막는 것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쟁 브랜드인 BHC, BBQ 등은 계약 기간 중에만 경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앤푸드가 문제 조항을 자진 시정하고 관련 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경업 금지 사안 외에도, 지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필수 구매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각종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더불어 굽네가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물품 공급 등 일감을 몰아줘 경영권을 우회적으로 승계하려 한 정황도 포착돼, 관련 사안 역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