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그는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번 조사는 1차 조사의 연장선으로, 동일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핵심 혐의는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게 한 기망 행위다.

당시 방 의장 측은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사들였고, 이후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약 1900억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KRX)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방 의장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통보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병행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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