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우미건설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통해 사업 시행권을 확보한 뒤 시공을 다시 그룹 내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분양 수익을 중간에서 챙기는 '통행세' 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를 통한 부의 편법 승계 및 사익 편취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1월 4일 발표한 '총수일가 금수저 대물림 실태 보고서'에서 우미건설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핵심은 2002년 설립된 시행사 선우이엔씨가 사실상 총수 이석주 회장의 자녀 소유 기업이라는 점이다. 선우이엔씨 지분은 장남 이석준이 35.6%, 차남 이석일이 46%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선우이엔씨를 통해 사업지의 시행권을 확보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은 다시 우미건설이 맡는 방식으로 구조를 짰다. 이를 통해 시행사는 별도의 개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에서 분양 수익을 확보, 일종의 '통행세'를 챙겼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구조가 언론에 보도되자 내부거래 비중이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선우이엔씨의 분양 매출은 2019년 1,432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0원으로 급감했고, 이후에도 실적이 거의 없다.
또 다른 계열사인 우심산업개발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6년 70.5%에서 2017년 57.9%로 줄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언론 노출 이후 통행세 구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며 “비공시 대기업집단이라 해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비공시기업들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 통행세 편취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며 “5조 미만 기업집단에도 동일한 공시 및 내부거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취재에 우미건설 관계자는 “통행세 의혹에 대해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