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 시 적용받는 보험료율도 인상된 요율을 반영하게 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종합소득 신고자료 외에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제출증명서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소득 파악 시점과 연금 가입 업무 간 시차가 줄어든다.

또 사업장 당연적용 신고 시 의무였던 통장사본 제출 규정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삭제된다.

아울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는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