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로고. [사진=메가MGC커피]
메가MGC커피 로고. [사진=메가MGC커피]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 브랜드 메가커피 본사 앤하우스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역대 외식업종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필수품목 강매, 불투명한 판촉비 분담 구조 등 가맹본부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오픈마켓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018~2019년 동안 가맹점주가 떠안은 수수료만 2억7,600만 원에 달했고, 이는 당시 전체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9,000만 원)의 11% 수준이었다. 문제는 본사가 해당 발행사로부터 별도의 리베이트(발행액의 1.1%)를 챙겼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동의 없는 수수료 전가 행위는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과징금 3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모바일상품권 사안 외에도 본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계약을 강제했다. 계약에 따르지 않으면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까지 넣었다.

그러나 해당 기기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일반 공산품이었다. 본사가 붙인 마진율은 26~60% 수준으로,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 19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5월에는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일괄 동의 형식으로 걷으면서도 행사명,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행사 성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로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2억9,2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커피 본사 앤하우스는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건은 이미 2020년 시정했고, 나머지 사안은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전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 경영진 체제에서 이미 시스템을 정비해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며 과징금 규모의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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