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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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조 회장 측은 1심 판단에 대해 “자금 대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실무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핵심 쟁점인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원 대여건을 둘러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대여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조 회장 측은 리한이 보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공장을 담보로 설정했고, 대여 검토 과정에서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던 만큼 대표의 단독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한이 현대차 공급망에 포함된 1차 협력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은 현대차와의 거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과 과거 ‘형제의 난’을 벌인 조현식 전 한국타이어 고문이 언급됐다. 조 회장 측은 “한국타이어 직원의 불리한 진술은 조 전 고문의 강한 질책에 따른 방어적 진술”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 간 친분 관계인데 왜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을 동원했느냐”며 “대여 결정까지 불과 이틀, 충분한 리스크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 조건의 공정성, 조 회장의 구체적 개입 수준내부 결재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은 9월 22일과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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