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자리한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 
대구에 자리한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을 최근 마련해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하면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하반기 채용부터 35%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경남 진주 LH 등이다.

이중 한전은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50~60%를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도 30%의 인력을 대구와 인근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목표제에 맞춰 대구, 경북 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채용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채용에서 지역인재를 40.2% 고용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년에도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올해도 이를 고려해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한도가 35%로 높아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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