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이자를 감면한다. 수도권 한 도시에 자리한 노점 상인이 돈을 세고 있다. [사진=스패셜경제]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이자를 감면한다. 수도권 한 도시에 자리한 노점 상인이 돈을 세고 있다. [사진=스패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이자를 감면한다. 기납부한 이자 가운데 일부를 환급하거나, 저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가결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미 납부한 이자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 대환 상품은 은행, 제2 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앞거 정부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진난 달 말 현재 2만3000명,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과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태스크포스(TF)도 마련한다.

다만,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해 이번 정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제2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은행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금 최대 300만원을 환급하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