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페셜경제]
미래에셋증권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면직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 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라이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 씨는 2021년 1월경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다만, A 씨는 라이즈에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했다. 투자심의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A 씨는 라이즈에 5000만달러(675억원)만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미래에셋은 A 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를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것으로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 해당 직원은 해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