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5일 의결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최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들 법안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학부모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의 경우도 여당은 교육활동 자체를 심의,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새기구 설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합의된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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