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번 사안도 이 같은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와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통입부는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면서도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이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중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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