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 고운 죽염 판매 중단 조치…금속성 이물 발견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 허가…안전·효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 개선에 팔을 걷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 개선에 팔을 걷었다. [사진=식약처]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 개선에 팔을 걷었다.

식약처는 우선 전북 고창에 삼보죽염(대표이사 김인석)이 제조, 판매한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 대한 회수와 판매 중단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용 목적으로 출시한 삼보 고운 죽염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서다.

식품공전에서는 금속성 이물의 기준, 규격에 대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 이물은 2㎜ 이상이면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가 전북 고창 삼보죽염이 제조, 판매한 삼보 고운 죽염 제품에 대한 회수와 판매 중단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전북 고창 삼보죽염이 제조, 판매한 삼보 고운 죽염 제품에 대한 회수와 판매 중단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삼보 죽염이 세안, 마사지 팩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수대상은 제조 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도 미표시돼 있다. 포장단위는 1㎏이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하다.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세포암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수입 신약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를 이날 허가했다.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90%는 간세포암이고, 10%는 담관 세포암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간암은 간세포암이며, 간암은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번 신약은 진행성,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 임핀지주(더발루맙)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첫 투여시 신약과 임핀지주를 함께 투여하고, 이후에 임핀지주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뮤도주는 CTLA-4와 CD80, CD86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항체로 T-세포 활성화와 증식을 제고해 T-세포의 항종양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국내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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