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심야 이동형 쉼터(셔틀) 차량 발차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심야 이동형 쉼터(셔틀) 차량 발차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ㄴ씨도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특정다수 업체 노무제공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다르면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달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함께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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