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계발비 청구·수령 후 주문 취소…비용 지출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전경 (뉴시스 ㅈ)
근로복지공단 전경 (뉴시스 ㅈ)

[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전남 순천병원 직원 183명이 직무역량계발비 87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지난 2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병원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직무역량계발비는 직원의 직무역량계발과 관련하여 외부교육을 통해 내부교육 한계 보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직원들은 그 지원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비용을 청구 및 수급하여야 했다. 그러나 순천병원 종합감사에서 직원들은 교육용전자기기 구입, 도서구입, 문화센터수강, 휘트니스 수강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비용 결제 후 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를 첨부해 직무역량계발비를 청구하고 수령했다. 반면 주문 취소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이는 공단 예산을 부당하게 청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부서장과 직원은 직무역량계발비 지급액을 확인했고 별도 소명없이 수용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구매한 것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 영수증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마감기간은 다가오고 처리할 것들은 많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이제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마일리지 또는 전용카드를 발급해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