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대표와 임원 A씨…납품단가·세금계산서 허위 조작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이 최근 보석 석방됐다. 

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무이사 A씨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납부해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임원 A씨는 2009년과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에서 납품 단가를 올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 신풍제약이 실제 단가로 어음을 지급하고 차액은 비자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공판을 열고 장 전 대표와 A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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