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나은행 관련 직원 무더기 실형 선고
전 인사 부장 송모 씨 등에 징역1년 등 2심확정
은행,벌금7백만원…함회장, 편법채용지시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편법 채용 지시 혐의로 2심 재판 중에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편법 채용 지시 혐의로 2심 재판 중에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신입사원 채용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 등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 업무 담당자가 대거 실형을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 씨(54)와 박모 씨(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시 목록을 작성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목록에 있는 지원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학점 등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면접 전형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남성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남녀 지원자 합격 비율을 4대1로 정하고 남성 위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앞서 “이들이 만든 목록이 특정 지원자를 위한 장치였다.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처벌을 확정했다.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로 함 회장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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