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전 직원 1년간 근무상황 전수 조사…복무위반자 처분
노조, 본사직원 제 식구 감싸기…현장직원과 징계처우 달라

SSRT 운영사 에스알 본사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스페셜경제]
SSRT 운영사 에스알 본사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 본사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스알은 본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시간외 근무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23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내부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에 대해 에스알 감사실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SR노동조합에 따르면 에스알은 지난해 11월경 본사 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 수급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퇴근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원증을 맡겨 두 개를 전산에 찍어 대리 출무한다던지, 토요일에 볼 일 보러 나왔다가 회사에 들러 사원증 찍고 출근 등록 후 나갔다가 용무가 끝나고 회사 가서는 퇴근 등록하고 가는 경우다. 

SR노동조합은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배임·허위문서작성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스알은 지난해 6월 7일에는 SRT 304열차의 후부 열차에 안전담당자인 객실장을 배정하지 않은 채 부산~동대구 구간 운행을 강행한 적이 있다. 객실장은 객실 내 검표와 출입문 취급 업무를 맡고 있다. 

철도차량운전규칙 7조와 에스알 운전취급규정 6조에 의하면 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기장)와 여객승무원(객실장)을 탑승시켜야 한다. 에스알은 객실장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다 찾아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R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며 “본사 직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반면 객실장과 승무팀장 등 현장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알은 지난해 12월 16일 본사 직원이 SRT 308 열차를 객실장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좌석을 풀지 않고 열차가 출발한 이후 좌석을 뒤늦게 푼 일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최종적으로 전체 820석 중 250석 가량이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고 빈 좌석으로 운행된 것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SRT 308 열차를 제외하고 이날 오전 부산에서 수서까지 운행하는 모든 열차가 매진됐다. 이 열차를 이용하려 했던 많은 고객은 열차가 매진된 줄로만 알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다른 시간대의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SR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유사한 사례의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이 어떠한 대국민 사과도 없이 담당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문책하지 않고 사건을 수습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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