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넣어도 연 2.3% 금리 제공…연말정산은 결제자 본인 명의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토스]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토스뱅크가 모임 구성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모임통장을 1일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이날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 모임통장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 결제, 카드 발급까지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임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도 없다. 여기에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보낸다. 회비를 사용할 때에도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24시까지 결제 시),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1만원 결제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모임 기준으로 일 1회, 월 5회까지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결제자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토스가 출시한 모임통장에는 현재 원화만 거래가 가능하다. 외화 환전과 해외송금 등 관련 서비스들은 은행 설립 시점과 같은 관점에서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외화 모임통장 출시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환 쪽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기회를 보고 여러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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