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1등 20억7천여만원, 2등 7천8백여만원
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

로또복권 제998회차 1등(왼쪽), 2등 미수령 당첨금 안내. [사진=동행복권]
로또복권 제998회차 1등(왼쪽), 2등 미수령 당첨금 안내. [사진=동행복권]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로또복권 1등과 2등에 당첨됐지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한 달 후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998회차 지급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998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다. 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등 당첨 번호에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급 만료 기한은 2023년 1월 16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 팀장은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이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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