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정다운·주원산오리 등 총 9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60억 원 과징금 부과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예지수 기자] 오리고기 가격 인상, 물가 때문인 줄 알았더니...

오리고기를 담합해 5년 동안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다솔, 정다운, 주원산오리, 사조원, 참프레, 성실농산,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모란식품 등이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했다. 영업본부장급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짜고 다른 업체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

적발된 업체의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92.5% 이상을 차지했다. 가격담합이 13차례 이뤄진 후 8개 사의 영업이익이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 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한다.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제재했기 때문이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시장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수급조절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가격담합을 허용해주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격 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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