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마니커·체리부로 등 15개사에 과징금 1758억 부과

하림 CI.
하림 CI.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병아리까지 감축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하림지주, 올품, 마니커,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16개사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 406억2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 ▲체리부로 181억8700만원 ▲하림지주 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4800만원 ▲한강식품 103억7000만원 ▲참프레 79억9200만원 ▲청정계 64억3100만원 ▲사조원 51억8400만원 ▲공주개발 13억2000만원 ▲대오 9억2300만원 ▲해마로 8억7800만원 ▲금화 7억3000만원 ▲플러스원 4억900만원 등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과징금을 미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담합이 적발된 이들 사업자들의 국내 냉장닭 시장 점유율은 77%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을 제외한 하림, 올품, 마니커 등 14개사가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3월8일까지 12년간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 16개사는 육계 신선육의 출고량(냉동비축량)과 생계 구매량, 생산량(입식량)을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는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 방식은 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까지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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