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4월 중 처리·공포 4개월 이후 시행
다른 수사기관 역량 고려해 직접 수사권 폐지
김오수 검찰총장 “모든 상황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 발표에 앞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 발표에 앞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강영기 기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22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논의 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에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한 것들을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주에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법안 처리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중재안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이내 폐지하고 나머지 2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제고되는 대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과 국수본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반겼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 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3당의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에 대해 반발의 뜻을 표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하지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소신을 밝혔다. 

대검찰청도 “권력형 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아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이다. 

<의장 중재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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