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나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도용·무고 등 불법행위 법적 대응

[스페셜경제=선호균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 사옥 
대웅제약 사옥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서 대웅제약도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지만,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앨러간은 이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스스로 결정을 무효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A형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A형 제제 ‘메디톡신’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 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주의 권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 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되면서 메디톡스가 앨러간의 허가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도용하고 허가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앨러간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진출한 상장사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9월 앨러간에 계약금 6500만달러, 마일스톤 최대 2억9700만달러에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후 계약 파기를 밝히고 앨러간으로부터 그간 진행한 모든 임상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앨러간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는 아직 회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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