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가처분 결과 불복 이의신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남양유업 매각 작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당초 계약자인 한앤코와의 딜을 깨고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인수 계약’이 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곧 바로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만큼 홍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엽 기밀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 방법으로 대유위니아 측이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간접강제 배상금 100억원을 지급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같은 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결과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 담당 송경근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 과거 재직해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이 1월부터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파견한 자문단 6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매 계약 당시 양측의 자문을 모두 맡았다. 그러나 쌍방대리는 법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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