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거래소 사업자신고 접수완료, 그외 거래소 실명확인계좌 확보 어려워

[스페셜경제=선호균기자]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인 24일 이후 거래 서비스 전체나 일부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사업자 신고를 접수 완료했지만 그외 거래소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기간은 길지 않다. 

이중 후오비코리아가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24일부터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최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거래소 회계 감사, 임직원 결격사유 없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준비를 완료했다. 

반면 실명계좌 발급은행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후오비코리아는 원화 마켓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코인 마켓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자 신고를 못하거나 원화 마켓 운영 조건인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는 종료된다. 사업자 신고는 했지만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코인 마켓만 운영된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후오비코리아는 고객님들의 원화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환과 원화 마켓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오비코리아는 17일 오후 2시부로 거래소 내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거래소 계정 내 원화를 보유한 이용자는 10월 25일 정오까지 원화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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