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적용…최신원 리스크에 주요 경영진 불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CEO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SK그룹)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CEO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SK그룹)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SK그룹이 고개를 든 사법 리스크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SK 오너가 맏형,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25일에는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정권에서 벗어났지만 주요 경영진은 법정에 서면서 그동안 공들여온 사회적 가치 전도사로서의 이미지에 금이 가게 됐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관계자들이 유상증자나 분식회계를 통해 최신원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장과 최태은 전 본부장, 조경목 대표는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은 2012년에도 199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안승윤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 의장이 사외이사들에게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대해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 자료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일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사촌형인 최신원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피하려 유상증자를 승인했지만, 부실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유상증자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봤다. 

SK그룹은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SK텔레시스가 올 1분기 당기순이익 7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한 데에는 SKC의 자금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최신원 회장은 지난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부실 계열사 지원,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을 목적으로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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