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연쇄 제재를 앞두고 있다. FIU는 지난해부터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였고, 이에 따른 제재가 순차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한 인적·기관 제재 및 352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나머지 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검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재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FIU는 현장검사 시점에 따라 제재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검사받은 코빗, 같은 해 12월의 고팍스, 올해 3월 빗썸, 4월 코인원의 순으로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빗썸은 최근 오더북 운영 관련 추가 검사를 받은 만큼 제재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재 수위는 KYC(고객확인) 제도 위반과 의심거래 미보고 등 유사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대체로 두나무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법(특금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고, 기관에는 신규 고객의 입·출금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FIU가 5대 거래소를 상대로 공통된 항목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안다”며 “제재 수위도 두나무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수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다만 위반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금액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IU는 인적·기관 제재를 우선 확정한 뒤 과징금 부과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집행한다. 이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거래소별 제재는 올해 내 마무리되기 어려우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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