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겨울철로 접어들며 감기약, 마스크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의료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900건 이상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시민감시단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겨울철 자주 사용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온라인에서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광고는 342건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일반 쇼핑몰(210건, 61.4%)이 가장 많았고, 블로그·카페(128건), 오픈마켓(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인 마스크·소독제·렌즈관리용품 등도 부당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19건(16.7%), 소비자 오인 광고가 12건(10.5%)이었다.
비염치료기, 코세정기, 콧물흡인기 등 의료기기 관련 광고도 문제였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해외직구 불법 광고 249건, 오인 광고 46건 등 총 295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효과를 표방하거나 오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가 153건에 달했다. 이 중 93.5%는 '비염 완화', '코막힘 해소'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기·의약외품의 해외직구 제품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 구매 전에는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사용’ 사이트를 통해 정식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산품이 의약외품·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유통환경의 선제적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