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죄 판단은 아쉽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국회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맞선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사태의 근본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회의 기본 정신인 합의와 절차의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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