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지정의 기준이 된 통계 시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자료만 적용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의도적 누락"이라며 반발하면서, 정책 신뢰성과 통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규제는 물가 상승률 대비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1.3배 또는 1.5배)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며, 이번에는 6~8월 집값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만약 7~9월 자료를 적용할 경우, 서울 일부 자치구(도봉·강북·금천 등)와 경기 일부 지역(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 등)의 집값 상승률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였던 가운데, 도봉구(0.45%), 수원 장안구(0.36%) 등은 기준 미달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셈이다.

야당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9월 통계가 10월 초에 이미 작성돼 있었고, 정부가 10월 1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이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9월 자료 활용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지역을 규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이다. 김 장관의 거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야당에서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박했다. "주택법 시행령상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시 9월 통계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9월 통계를 사전에 일부 입수했다고 해도, 이는 통계법상 외부 공표 전까지 활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심에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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