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하나은행의 전방위적 법규 위반과 투자자 보호 소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9종 1241건(총액 3779억2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핵심 위험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했다.

대표 사례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다. 해당 상품은 정부 예산 밖에서 발행되는 고위험 'Extra-Budget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품제안서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In-Budget 채권'이라고 기재해 판매했다.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는 “이탈리아 국채 수준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자료가 제공됐고,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파산이 없는 한 안정적 상품'이라며 고객에게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95개 영업점을 통해 1316건의 사모펀드(판매액 3639억7000만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자본시장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129개 영업점에서는 499명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상이한 성향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거나, 92개 영업점에서는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설명서 교부, 설명의무, 녹취의무 미준수도 다수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자격 인력을 통한 투자권유 행위였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8개 영업점에서는 자격이 없는 PB 8명이 타인의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 299명에게 총 1550억6000만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

이외에도 달러 주가연계펀드(ELF), 인덱스펀드, 파생상품 신탁 등에서도 자격 미비 직원들의 영업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자자문 자격이 없는 직원이 38건의 자문 계약(수수료 15억2000만원)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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