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약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마치고 경영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사가 1차 연도(2026년) 회생채권 일부를 조기 상환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매출 실적과 수익성 개선 추세, 담보권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22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이후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거쳐 7~8월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높은 동의를 확보하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당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동의율은 각각 88.63%, 86.61%에 달해 법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앞세워 건축·토목공사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분양시장 침체, 주요 현장 공사대금 회수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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