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비공개 이사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열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일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 야기, 유아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고통 부담 가중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려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 받은 변호사가 주재하고 한유총 관계자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후 최종 결정까지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그 출발점으로 한유총 설립취소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도 자영업자가 아닌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임을 자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차기 이사장 후보로 김동열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는 26일 열릴 한유총 총회에서 회원 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이사장으로 선임된다.


김 후보는 정책 공약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정보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지원 ▲학습자율권 보장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대응 ▲한유총 방침에 적극 협조한 회원 지원 ▲부당한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과 법적 대응 ▲한유총 산하 정책연구소 설립 ▲사립유치원의 합리적 퇴로 신설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한유총 내 이덕선 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강경파로 분류돼, 이사장이 바뀌어도 한유총의 강성 투쟁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해 한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정기 감사 결과를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의 회계부정으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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