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기되던 식품 건강 영향 표시가 일반식품에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 4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에서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하고 있는 식품 기능성 표시를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효유를 예로 든다면 그동안은 ‘건강증진’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효과만 명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건강 증진’ 등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서는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기능성을 식약처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병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체적 표시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6개월 내에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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