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서울 삼성동 일대 수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GBC·전 한전 부지)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40%에 불과하다”며 “무역협회는 연 290억원, 현대차그룹은 연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이 16조원 넘게 올랐지만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경우 연간 787억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연 372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현대차 소유가 된 GBC 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역시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970년 3.3㎡당 3900원, 총 1억2000만원에 이 곳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2014년 현대차그룹에 매각한 금액은 10조5000억원이다. 한전은 10조4999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절반 정도인 1조3000억원만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전이 29년 간 부담한 보유세는 총 1740억원(추정) 밖에 되지 않는다.


무역협회와 한전은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을 누렸지만 납부한 보유세는 이의 2% 수준에 불과해 매년 수백억원의 보유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2005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 법인세율은 재벌과 공기업의 땅 투기를 유인했다”며 “고가빌딩과 고가주택, 고가토지일수록 더욱 심각한 불평등·불공정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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