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남편이 ‘청와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과 아들은 ‘이중국적’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는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2,28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5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이는 총 2,430만원을 개각 발표를 전후해 납부한 것인데,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납세관련 자료에는 지난 12일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추가로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를 통해 “이 씨는 일본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고, 한국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이번에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가 국내법에 따른 해외 소득 신고가 누락됐다는 점을 알게 돼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미 일본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뒤늦게 납부한 세금 2,280만원 중 일부 금액은 한·일 간 조세 조약에 따라 환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박 후보의 남편이 아들 출생 당시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들이 연간 학비가 3,200만원에 이르는 외국인학교에 다닌 전력도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편 이 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다. 또한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 총 42억9800만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4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여러 청문회를 통해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독설을 쏟아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내로남불’ 공격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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