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청와대가 심야·휴일 주점 또는 고급 일식집과 영화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감사원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감사원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성역이 없어야 할 감사에서 감사원이 청와대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어제(13일) 감사원은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청와대는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곳이지 접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탁금지법의 성역이다, 제외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여타 정부부처도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곳이지 청탁하는 곳은 아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부처도 똑같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1인당 9만원부터 시작하는 일식집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도 청탁금지법 예외대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쓰지 말아야 할 사우나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평창올림픽 준비팀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됐지만 괜찮다, 이런 해괴망측한 감사를 했다”고 개탄했다.


하 의원은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때 KBS 강규형 사외이사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그 때는 2년간 업무추진비 327만원 썼다고 사퇴시켰고, 또 그 강규형 이사가 2500원짜리 김밥 구입,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는데 2500원 썼다고 그것도 사퇴 이유에 포함시켜서 사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때만 해도 감사원에 정말 성역이 없구나, 1000짜리 2000짜리도 잘못 쓰면 안 되는구나 이랬던 감사원인데, 그랬던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푸들이 돼서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의 성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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