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금지·셀프 해외출장 심사 금지·셀프 징계 심사 금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 ‘자격및징계 윤리심판원’,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 설치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우상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에는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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